개정법률(안) 발의…천연화장품 정의 신설·인증제 도입 등 유기농화장품과는 별도로 천연화장품에 대한 정의를 새롭게 하고 이들 천연·유기농화장품에 대한 인증제도를 도입하며 화장품의 안전성과 품질관리 업무를 전문적으로 수행할 ‘한국화장품 품질안전관리원’을 설립하는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하는 화장품법 일부 개정법률(안)이 발의됐다. 송석준 의원(자유한국당·경기도 이천시)이 대표발의한 개정법률(안)에 따르면 “현행법은 ‘유기농화장품’에 대한 규정과 유기농화장품이 아닌 화장품을 유기농화장품으로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는 표시·광고를 금지하고 있으나 유기농 원료가 아닌 일반 천연 원료를 사용한 화장품에 대해서는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아 천연유래성분을 0.1%만 함유해도 ‘천연화장품’으로 표시·광고하는 것이 가능한 실정”이라고 지적하고 “천연·유기농화장품과 관련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천연화장품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마련하고 천연·유기농화장품 인증제도 도입을 통한 관련 제품의 신뢰성 확보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천연·유기농화장품 화장품 인증을 포함, 화장품의 안전성과 품질 등에 대한 실태조사와 연구, 소비자에 대한 정보 제공 등의 업무
나고야 의정서 발효와 관련해 원료자원의 약 70%를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국내 화장품 산업에게 지속성장과 발전이 가능한 원료에 대한 고민이 숙제로 남겨졌다. 13일 경기도 고양 킨텍스에서 개최된 '대한민국 뷰티박람회(K-BEAUTY EXPO 2017)'와 맞물려 '격변하는 세계 화장품 시장 개척 전략(화장품 바이오소재 개발)' 세미나가 열렸다. 경희대학교 피부생명공학센터가 주최하고 코스모닝, 경기도,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산업통상자원부, 경희대 LINX+사업단이 후원한 이번 세미나는 100여명이 넘는 화장품 관계자가 몰려들어 변화하는 원료 시장에 대한 뜨거운 관심을 엿볼 수 있었다. 첫번째 연사로 나선 아모레퍼시픽 헤리티지소재연구팀의 박준성 팀장은 '국내 유래 천연원료 소재의 개발과 화장품 적용사례'에 대해 발표했다. 박 팀장은 "앞으로는 단순히 1차원적 연구를 기반으로 새로운 원료를 개발하는 것을 넘어 원료를 어떻게 개발하고 어떤 방향으로 준비할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며 "천연원료를 이용해 화장품을 만들기까지 프로세스 자체를 포함해 천연의 범위가 지속가능한 개념으로 확대되고 있다"고 서두를 던졌다. 이어 인터넷에 난립한 인삼 화장품의 예를 들며 화장품
맞춤형화장품 신설·천연유기농화장품 인증제 도입 맞춤형화장품판매업의 신설과 천연화장품·유기농화장품의 인증제도 도입, 식약처장이 화장품 위반사항을 소비자가 참여해 감시할 수 있는 ‘소비자 화장품 안전관리감시원’의 위촉 등을 골자로 한 화장품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8237·이하 개정법률안)이 정부발의로 입법예고됐다. 이번에 입법예고한 개정법률안은 △ 맞춤형화장품의 정의와 맞춤형 화장품판매업의 신설(안 제 2조 제 3호의 2·제 12호, 제 3조의 2 신설) △ 천연화장품·유기농화장품 인증제도의 도입(안 제 14조의 2 신설) △ 소비자 화장품 안전관리감시원의 도입(안 제 18조의 2 신설) 등을 핵심 내용으로 담고 있다. 이에 따라서 맞춤형 화장품은 △ 제조 또는 수입한 화장품의 내용물에 다른 화장품의 내용물이나 식약처장이 정하는 원료를 추가·혼합한 화장품 △ 제조 또는 수입한 화장품의 내용물을 소분한 화장품으로 정의했다. 동시에 이 맞춤형화장품을 판매하는 영업을 맞춤형화장품판매업으로 신설하고 이를 원할 경우 식약처장에게 신고토록 정했다. 천연화장품·유기농화장품 인증제도와 관련해 식약처장은 화장품제조업자, 화장품책임판매업자 또는 대학·연구소 등 총리령으로 정하